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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1375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선거 유세차량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12. 원고가 피고에게 선거 유세차량 16대를 13 일간 합계 355,3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 13. 선거 유세차량 10대를 220,0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16.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거 유세차량 사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제품 내역 및 단가 1.5톤 LED 100 인치 리프트 양면 무대차량 10대 : 합계 220,000,000원 기사 노임 10명 : 합계 17,000,000원 합계 237,000,000원 제 2 조 대여기간: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제 3 조 대금 결재 계약금: 88,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37.1%)

5. 12. 지불 중도금: 88,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37.1%)

6. 15. 지불 1차 잔금: 39,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16.5%)

6. 18. 지불 2차 잔금: 22,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9.3%) 보전 청구 완료시 지불 제 9조 기타

5. 선거 유세차량 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 및 미제 출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원고가 책임진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3 일간 선거 유세차량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88,000,000원, 중도금 88,000,000원, 1차 잔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D 선거가 종료된 이후 인천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 하였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8. 8. 12. 원고가 제공한 선거 유세차량과 관련한 사항 중 선거 유세차량 임 차비 중 16,650,000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차량 유류 비 10건 합계 1,257,600원을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