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1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75.경 피해자 D(68세)과 결혼하여 ‘E’이라는 상호의 농기계제작 가게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고, 약 10년 전부터 투자 실패로 술을 자주 마셔 알코올중독 증상이 심해진 피해자를 2014.경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킨 다음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여전히 같이 살았다.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전히 술을 많이 마셨고, 이혼 후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지내는 큰아들 F에 대하여도 못마땅한 생각을 하고, 술을 먹으면 F와 자주 다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후에는 음주 횟수와 양이 급격히 늘어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싸우며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난폭하게 행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독거리며 참고 살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부산 강서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당일 저녁부터 소주 3병을 넘게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나무라는 F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급기야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찌르면 금방 간다. 염산을 가져 온나. 오늘 밖에 나가면 망치 들고 만나는 사람 아무나 하나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난폭성이 극에 달하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등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여 잠이 들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