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 바위 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 바위 역 1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봉 교역 방면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남, 56세) 이 운전 중이 던 F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62세) 와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여, 50세 )에게도 각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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