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광주 서구 B, C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 서구 B에서 D에게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2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94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연 3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7. 초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광주 서구 B, C 일대 원룸형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누구나 100% 대출,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적힌 명함형 광고물 3,000장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차용증, 명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