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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512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7. 4. 15:40경 부산 강서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D회사 공장 진입로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 등 명목으로 보험금 3,57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4. 12. 22.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65%, 피고 차량 35%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320,000원(= 3,570,000원 × 0.65)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2,05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직선 주행을 하다가 감속을 하면서 D회사 공장 진입로로 우회전하는 순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추돌을 막기 위하여 오른쪽 갓길로 피하다가 결국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한 것이다.

D 피고의 주장 직선 주행 중인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대우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D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