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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38경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25에 있는 우진빌 앞 삼거리교차로를 봉담읍 건강주민센터 방면에서 봉담고동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