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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027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부산지방법원 2005. 4. 6. 선고 2004가단97476 판결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