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85』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C은 속칭 ‘자동차 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대출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대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명의대여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화성시 L에 있는 M에서 N 27톤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허위 내용의 운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9,80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9,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357』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C과 리스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리스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해 이를 나눠가지기로 하고, C은 자동차의 계약과 판매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계약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하는 업무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