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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F'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6. 02: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부 3번 방에서 G과 종업원인 H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I,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들)

가. 주장 여종업원인 H이 손님인 G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 모르게 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을 한 적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I와 함께 대전 동구 소재 F(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 들어가 H을 포함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② G 등이 2시간 가량 술을 마셔 취하였을 무렵, 피고인 B은 G이 있던 방에 들어와 “ 카드는 13만 원, 현금은 10만 원” 이라며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③ G은 성매매 대금으로 카드 결제로 13만 원을 지불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의 안내로 방을 옮겨 H과 성관계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