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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4 2018나2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기초사실

망 D과 망 E은 부부이고, 원고들, 피고, F, G(개명 후 성명 L, 이하 ‘L’라 한다), H, I, J 등 8명은 망 D과 망 E 사이의 자녀이다.

망 D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6. 29. 피고 앞으로 1990.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D은 1995. 4. 1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망 E 및 원고들과 피고 등 자녀 8명이 있었다.

망 E, F, L, H, I, J, 원고 A은 2010년 5월경 피보전권리를 ‘유류분권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반환청구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단70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20.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망 E은 2011. 10. 1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원고들과 피고 등 자녀 8명이 있었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2015. 9. 14.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5. 9. 18.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5. 9. 26. 원고들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망 D의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16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