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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누66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갑 제1 내지 5, 8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위법하다.” 다음에 “더구나 망인은 2012. 11. 19.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2. 12. 27. 망인으로부터 32,205,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13줄의 다음에 “한편 증여가액이 32,205,000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증여시기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일인 2012. 12. 27.이 아닌,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계약일인 2012. 10. 25.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1. 19.까지 사이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고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부과된 세액이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