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4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트 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4. 15:00 경 인천 연수구 B,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