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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생후 9개월이던 피해자 E이 왼손 세 번째 손가락에 창상을 입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에 있던 상처 부위(이하 ‘이 사건 상처 부위’라고 한다)에 대한 소독 및 밴딩 처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로 밴딩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상처 부위에 가해진 과도한 압박 때문에 이 사건 상처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독 및 밴딩 처치를 한 이후 다음 진료일로 지정한 일자보다 하루 늦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괴사로 인하여 파급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치한 밴딩이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처 부위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상처 부위에서 세균감염으로 인한 봉와직염이 발병하여 커다란 부종이 생겼고, 그 부종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처 부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여러 원인들이 게재되어 이 사건 상처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해자의 아버지 F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