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 23: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북구 복현로 249에 있는 구 복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