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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적으므로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중국음식점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년 ~ 1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