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4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 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경부터 2015. 6. 3. 20: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 성기 진동기구’ 등의 성기구를 판매하여 유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