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2. 27.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 방향에서 이산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우회전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31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급우회전을 하다가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을 전액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주행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비율이 최소 20%에 이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위 과실비율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내부 소모품 성격의 부품 교체비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