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2. 7. 31.경 B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C, D 등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00:06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고, 위 B가 G SM7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차량의 옆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8. 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에서 의사 K에게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통증이 있다”고 말하여 각 요치 1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9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M, N, O은 2012. 8. 31.경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인 P 소유의 Q 벤츠C클래스 차량을 운전하여 L의 R BMW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실제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M, N, O을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3: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시장 앞 도로에서 위 벤츠C클래스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L 운전의 위 BMW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P에게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제가 냈다고 하면 보험을 접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