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27. 02: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74-1번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모 승용차와 F 소유의 G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레간자 승용차가 인도 위로 밀려 올라가 H 소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싼타모 승용차와 레간자 승용차가 손괴되어 폐차 처리되고 H 소유의 건물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1. 12. 13.부터 2012. 3. 21.까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폐차인수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