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9. 00:25경 서울 용산구 F 피해자 G(35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A(34세)에게 ‘주차장 벽면에 있는 TV분배기함을 부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A이 ‘우리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라고 반말로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허리를 그 뒤에 있는 주차장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B의 멱살을 잡았을 뿐, B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