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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6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2014. 1. 24. 작성 2014년 증서 제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는데 B이 변제기한인 2014. 1. 31.까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2. 4.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26호로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비씨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 B의 위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판매대금청구채권(단,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시 2014. 2. 11.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2189호로 B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판매대금청구채권(단,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제3채무자란 기재 각 신용카드회사에 송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송달되었다.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비씨카드 2014타채1726 350,000,000 2014. 2. 11. 롯데카드 2014타채1726 51,000,000 2014. 2. 11. 삼성카드 2014타채1726 51,000,000 2014. 2. 11. 현대카드 2014타채1726 51,000,000 2014. 2. 10. 신한카드 2014타채1726 100,000,000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