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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8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부천시 원미구 B백화점 골프웨어 판매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으로 부동산 딱지를 매입하여 투자하면 2017. 4. 15.까지 1억 2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딱지를 매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은 뒤, 2017. 5. 29. 부동산 딱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487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해준 계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차용증,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조회, 녹취록,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