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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7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30.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약 50미터 가량 D 시트로 엥 칵 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관리 직원 E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곧이 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다 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H에게 " 야 이 씨 발, 짭새 새끼들 아,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왜 측정 기 불어야 하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고 발로 위 H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H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