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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19가단115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에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11.에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는 2018. 9. 7., 이 사건 2 건물에 관하여는 2019. 3. 7. ‘D’의 대표자 E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D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이 사건 1 건물에 대하여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500,000원, 이 사건 2 건물에 대하여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850,000원을 각 지급하며, D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각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각 영업위탁 계약 체결 무렵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10. 11.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D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8. 10. 27.부터 2019.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