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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을 운전한 사람으로,

1. 2014. 04. 01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롯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아시스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고,

2. 그 시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위와 같은 거리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