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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7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자 불법폭력 집회 경과 C( 공동운영위원장 D) 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 호 인양 및 해양 수산부 주관의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해양 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 호 관련 불법 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5. 3. 30.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416 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을 하고, 2015. 3. 30. 19:00 ∼3. 31. 18:30 경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건너 E 앞에서 유족 포함 50 여 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E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 일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 식을 진행하며 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 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 여명은 2015. 4. 4. ∼4. 5. ‘4 ㆍ 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 분향소∼ 광화 문 광장 구간을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 여 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가족 130 여 명이 해양 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 시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C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4. 7. C 공동위원장 D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 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부터

4. 19. 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2015. 4. 11. 17:30 경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