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경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의 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나무 살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경공사를 하고 C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일내에 이자 1,000만 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채무를 해결하기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내지 경마비용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차용증, 채무상환계획서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회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