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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7.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28에 있는 신둔면 사무소 앞 삼거리를 이 천 시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3 세 )에 대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 무로 229-4에 있는 맛 나 사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 충대로 3128에 있는 신둔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