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각 2회에 걸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누범 전과인 확정판결의 범행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필로폰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