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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05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5. 3. 원고로부터 대게 36,130kg 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은 합계 394,116,780원[346,020달러(31,000kg 은 kg 당 10.5달러, 나머지 5,130kg 은 kg 당 4달러)를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139원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피고가 그중 339,966,8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4,149,9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은 합계 333,249,480원[294,390달러(31,000kg 은 kg 당 9달러, 나머지 5,130kg 은 kg 당 3달러)를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132원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피고가 합계 337,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33,249,480원 원고가 주장하는 환율인 1,139원으로 계산하면 335,310,210원이다.

[294,390달러(31,000kg 은 kg 당 9달러, 나머지 5,130kg 은 kg 당 3달러)를 매매계약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132원으로 위 매매계약 당시인 2012. 5. 3. 원/달러 매매기준율이 1,129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1,132원으로 계산함. 환산한 금액, 원피고 모두는 위 매매계약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로 한다]를 초과한 391,694,640원[346,020달러(31,000kg 은 kg 당 10.5달러, 나머지 5,130kg 은 kg 당 4달러)를 매매계약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132원으로 환산한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339,966,84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