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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정차하여 미리 사둔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잤을 뿐 음주 운전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도로 밖 수로에 빠뜨리게 되자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 D은 현장에서 소주병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둔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으로 E의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