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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92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경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 작 성의 갤 럭 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2 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21 경 이어 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경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 작 성의 갤 럭 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2 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6 경 이어 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937』 피고인은 2020. 3.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피해자 I가 작성한 FMKOREA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30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MKOREA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