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C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46,86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0,968,6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