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1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위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홀 안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편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남편’이라 칭한다. 이 주점의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어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로 한 채 주점의 문을 열어 남편을 맞이하였고 그 후 자신의 남편이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겁을 먹고 주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겁을 먹거나 화를 내고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그 상대방에게 즉시 화를 내고 항의하면서 도대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