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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로 하여금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장항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 에서 자유로를 따라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조폭 G 친구인데, 말 한마디면 너 죽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육갑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