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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18766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스스로’ 또는 ‘ssro’를 피고의 상호,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8. 11. 설립되어 ‘재능스스로 수학’을 비롯한 학습지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1 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스스로’라는 상호로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4. 7.경까지 “www.ssro.ac“라는 도메인이름으로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스스로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스로 평생교육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스스로’ 및 ‘ssro’를 피고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중 ‘스스로’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각 서비스표의 경우(이하 ‘이 사건 국문 서비스표’라 하고, 나머지 각 서비스표인 이 사건 제9, 12, 13 서비스표를 ‘이 사건 영문 서비스표’라 한다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ㆍ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