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4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이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