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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가단432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신안군 F 임야 40,364㎡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ㅈ1, ㅇ, ㅈ, ㅊ, ㅋ, ㅌ, ㅈ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2,210분의 2,035 지분, 피고 C, 피고 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210분의 1,000 지분 및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 중 12,210분의 6,14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물분할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로 한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반드시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창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물건을 단독 소유하게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나머지 물건을 공동소유하게 할 수도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 현황, 도로 및 주변 지형, 피고 D, 피고 E이 이 사건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