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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55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G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의 원금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H, I, J, 유성구 K, L, M, N, O, P, Q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00. 12. 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 12. 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 9. 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 1. 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R) 2007. 4.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S) 2007. 11. 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T) 2008.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U)

나. 1)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2 계산표‘라 한다)의 ②, ⑦, ⑧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