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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14 2016나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은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가 2013. 9.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이 5,928.22톤이나, 중부대학교의 사정으로 2014. 4. 당초 9층으로 설계되었던 A동의 층수를 6층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이 5,120.227톤으로 감소되었고, 여기에 도면 외 시공에 필요한 철근 178.138톤을 더하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은 5,298.365톤(= 5,120.227톤 178.138톤)이 되는데, 동일건설이 피고 회사에 공급한 철근은 6,178.394톤(= 케이드철강을 통해 공급한 5,482.356톤 동일건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공급한 696.038톤)이므로, 피고 회사는 동일건설에게 미사용 철근 880.029톤(= 6,178.394톤 - 5,298.365톤)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부대학교의 사정으로 2014. 4. 당초 9층으로 설계된 A동의 층수를 6층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동일건설이 2014. 4. 말경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5에는 동일건설이 케이드철강을 통해 2014. 7. 5.까지 피고 회사에 공급한 철근이 5,338.712톤이고, 그 중 2014. 5. 7.까지 공급한 철근이 4,742.743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5,338.712톤이 집계오류이고 정확한 물량은 5,482.356톤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건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