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348,203원 및 그 중 1,901,740,535원에 대하여는...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예정금액란 기재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C, D, E의 각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약정일 (보증서발급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은행 대출 예정금액 대출과목 1 G 2010.4.26. 2,060,000,000원 (이후 1,920,000,000원 으로 변경됨) 2011.3.29. (이후 2015.6.26. 으로 변경됨) 국민은행 2,575,000,000원 기업구매자금대출 2 H 2011.4.27. 752,000,000원 2011.7.6. (이후 2015.6.26. 으로 변경됨) 기업은행 940,000,000원 기업구매자금대출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 회사가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 기타 부대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어음부도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각 채권은행이 원고에게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옴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12. 12. 국민은행에 1,928,851,185원을, 2014. 12. 16. 중소기업은행에 756,711,687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중 2014. 12. 12. 19,557,690원, 2014. 12. 16. 7,552,96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