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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22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C의 상반신을 찌른 후, 발로 C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무복 하의에 묻은 피의자 신발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