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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29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259,002원 및 그 중 42,253,64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49633 양수금 판결에 의하여 2006. 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5. 10. 28.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2. 16. 휴면회사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2000. 12. 16. 그 청산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대법원 1991. 4. 30. 90마672 결정 등 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