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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시설관리를 하는 자로, 피해자 B(여, 28세)와 소모임 어플을 통한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맞은편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으로 운행 중인 D 택시 내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 수사, 택시 기사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