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70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7. 8. 23...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B는 피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 25. 원고와 서울 중구 C외 1필지 소재 D아파트 101동 2201호(공급면적 176.4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83,701,950원을 지급하였다.
1) 공급금액 1,674,039,000원 2) 입주예정일 2011년 10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3) 계약 시 공급금액의 5% 상당액인 83,701,950원을 지급하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1,590,337,050원을 지급한다(제1조). 4)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최고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때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제2항). 나.
원고는 2011. 10.경 분양계약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입주지정기간 2011. 10. 24.부터 2011. 12. 30.까지 2) 분양대금(잔금) 및 이자 후불제 대납이자 납부, 중도금대출 상환이 완료되어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함 3 입주증 발급장소: 4층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고객지원센터
다.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한 이후인 2013. 5. 31.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대납관리비 정산금 등 87,281,47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2.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고 2013. 9. 1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