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상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43 경부터 02:3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대리 운전 콜 센터 접수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 운전으로 지하 주차장까지 왔다가 지상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