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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소 아버지와 함께 야채 납품 사업을 하는데, 곧 사업체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8. 3.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만원만 빌려주면

3. 10.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채 납품 사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6,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231,808,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누나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상합의금 1,1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 1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