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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8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