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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5, 116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 모집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F’) 등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또는 현금카드)을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 또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위 E은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이를 중국총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9. 대구 수성구 G건물 201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3. 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