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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7고합1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2』

1. 2017. 4. 26. 특수 절도 B는 연안 통발 선박인 C의 선주였고, D는 위 선박의 선장이었으며, 피고인, E, F, 성명 불상자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과 B, D, E, F, 성명 불상자는 2017. 4. 26. 19:00 경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H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 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E, F, 성명 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7. 특수 절도 D는 연안 통발 선박인 I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J, K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 D, J, K는 2017. 10. 7. 18:00 경 경북 울진군 후 포 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M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 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J, K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0』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23:10 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집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9:1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강사리...